변질방지・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「관세법」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변질방지・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「관세법」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‘갑’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
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
○
‘갑’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
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
외에 MSG 핵산, 폴리인산염(방부제), 메타인산염(소금물 누수방지)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
-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
2. 질의내용
○ 생
닭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
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
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
수
산물과
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
제
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3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
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
에서 "
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
탈곡・정미・정맥・제분・정육・건조・냉동・염
장・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
정
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
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
다
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
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7. 수육류
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원생산물
2.
원
생산물 본래의 성상(성상)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
거친 것
3. 제
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2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
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
함한
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
식료품 분류표에
따른다.
② 제
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
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<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>
| 구 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 명 |
| 7. 수육류 | 0207 |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(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·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) |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37, 2015.05.22
변질방지・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「관세법」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계육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